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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이슈

'소상공인 119플러스'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과 혜택 정리

by DRA_sound 2025. 4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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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119플러스

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'소상공인 119플러스(119+)' 프르그램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 기존의 '개인사업자대출119'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여,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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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대상
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사업 형태 :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
  • 재무 상태 :

1) 매출액 20억 원 미만

2) 총 자산 10억 원 미만

3) 해당 은행 여신 총액 10억 원 미만

  • 대출 상태 :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

단, 도박기계 :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,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2. 주요 혜택

1) 장기 분할상환 지원

  • 신용대출 : 최대 5년(거치기간 최대 1년)
  • 담보대출 : 최대 10년(거치기간 최대 3년)

2) 금리 감면

  • 채무 조정 시 적용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이자 부담 완화

3) 상환 방식 전환

  • 일시상환에서 원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

소상공인119플러스 이미지

3. 신청 방법

1) 상담 및 자격 확인

  •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(☎ 1600-5500)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(FINE)에서 신청 대상 확인

2) 금융기관 방문

  • 거래 은행(예 : 국민은행, 농협, 기업은행 등) 창구에서 직접 신청

3) 서류 제출 및 심사

  • 사업자등록증, 대출내역, 소득·재무 현황 등 제출
  • 신청 후 평균 1~2주 내 결과 통보

4. 준비 서류

구분 제출 서류
사업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, 폐업신고서(폐업시)
금융 정보 대출거래내역서, 상환 스케쥴, 연체현황증빙
재무 자료 최근 1~2년간 소득금액증명원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기타 본인 신분증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
 


5. 유의 사항

  • 이미 법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, 회생절차 중인 경우는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동일 대출에 대해 1회 구조조정이 원칙이며, 6개월~1년 경과 후 상황에 따라 재협상 가능합니다.
  • 채무조정 이후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,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연계 가능합니다.

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 

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(https://www.ccrs.or.kr)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(https://fine.fss.or.kr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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